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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급여삭감여부, 제출서류)

임신 중에도 풀타임으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이미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것도 임금 삭감 없이 말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의 차이는, 임신 기간 전체에서 합산 수십 시간에 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시기: 아무 때나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많은 분들이 임신 중이면 언제든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크게 두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첫 번째는 임신 12주 이내, 즉 임신 84일까지의 초기 구간입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카테고리 없음 2026. 9.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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