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풀타임으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이미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것도 임금 삭감 없이 말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의 차이는, 임신 기간 전체에서 합산 수십 시간에 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시기: 아무 때나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많은 분들이 임신 중이면 언제든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크게 두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첫 번째는 임신 12주 이내, 즉 임신 84일까지의 초기 구간입니다.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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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15:36